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 40분께 이천시 창전동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중학생 딸 B 양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 양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거지 앞으로 찾아온 친구 3명도 수건으로 감싼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씨는 B 양 친구 3명 중 1명을 붙잡아 다리에 수건을 벗긴 흉기를 갖다 대며 "우리 딸 만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아라"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B 양이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을 외박하는 등 일탈을 일삼는 데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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