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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하는 등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자료를 내고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은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아니 진짜 얘는 범죄자인데 이렇게 까지 해주냐?
진짜 미친 새끼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