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 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지하 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4일로,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통령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을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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