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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쁘띠성형, 필러 시술받고 실명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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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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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가 혈관을 타고 눈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명 위험이 있다는 것. 심지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다고.

 

한편,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는 답이 없다. 그대로 실명하게 된다”며...(후략)

 

 

'콧대필러' 쁘띠성형 부작용 실명…손해배상은?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최근 명절연휴를 활용해 필러삽입 등 이른바 '쁘띠성형'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쁘띠성형은 성형 앞에 프랑스어로 ‘작은’ ‘조그만’ 이라는 뜻을 가진 ‘petit’를 합성한 신조어다. 얼굴에 칼을 대는 수술 없이 보톡스나 필러주사로 간단하게 성형효과를 내는 시술을 뜻한다. 

하지만 간단한 시술이라고 별 생각 없이 받았다가 큰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고, 심한 경우 필러가 혈관 내로 유입돼 시력을 잃을 위험도 있다. 

A씨는 서울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B 의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한 레이저시술과 재생관리를 받았다. A씨는 재생관리 후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작고 낮은 코에 대한 불만을 호소했고, 병원 측은 A씨에게 코부위 필러시술을 권유했다. 

A씨는 상담 당일 시술을 결정하고 필러를 주입해 콧대를 높이는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병원 측은 A씨의 코끝에 구멍을 내고 주사기에 장착된 캐뉼라(끝이 뭉특한 주사침)를 미간 콧대 부위까지 삽입한 다음 콧대부위부터 콧망울 부위까지 필러 1.5cc를 주입했다. A씨는 필러주입을 마치고 의사가 코를 손으로 만져 모양을 잡고 있을 때쯤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병원 측은 A씨를 중합병원으로 옮겼지만 종합병원 의료진은 A씨의 양쪽 눈이 실명돼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문제는 실명뿐만이 아니었다. A씨의 이마와 콧대 부위에 피부괴사도 일어났다. 

결국 A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판정됐고, 이마 중앙과 미간, 콧등을 비롯한 얼굴 부위에 피부괴사로 흉터가 남아있는 상태다.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B의원 측을 상대로 본인에게 13억 5000만원, 부모와 동생에게 각각 2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B의원이 A씨에게 8억 8000만원을 배상하고, A씨의 부모와 동생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각각 1000만원 A씨의 동생에게는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필러시술 당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통상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노동능력 상실과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A씨의 경우 '법률 및 행정전문 종사자 기준' 추정 월평균 소득액을 만 70세까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손해배상액이 산정됐다. 전문직 종사자가 아닐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달라진다. 

정혜승 신&유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정년'은 명백하게 정년이 정해져 있는 직군인 공무원이나 교수 등이 아니면 대체로 60세까지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에는 60세 이후에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노동가능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하급심 판결들은 65세까지 인정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해를 입은 환자 외에도 피해를 직접 보고 고통을 함께 느끼며 간병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정신적인 손해가 인정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추후 소송을 통해 가족들의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판결](단독) 병원서 필러 ‘데모 시술’ 받던 여성 실명

 

 

필러를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의사로부터 필러 '데모 시술(demonstration)'을 받은 여성이 실명했다면 판매업체에도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의사 최모씨, 최씨와 1억 한도로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필러를 수입·판매한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나53189)에서 "A사는 최씨에게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웅제약 자회사인 A사는 2012년 10월 히알루론산 성분 필러인 '퍼펙타 덤 서브스킨'의 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참가자들이 필러 시술을 받을 지원자를 동반하고 참석해 강연자의 시술을 참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필러 시술·교육을 담당하기로 한 최씨는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병원 간호조무사 김모씨의 코끝에 1㎜ 정도의 구멍을 낸 다음 20초간 필러를 주입했다. 

 

그런데 김씨는 시술 직후 심한 통증과 함께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고 응급실로 후송했지만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다. 김씨는 소송을 통해 최씨로부터 6600여만원, 현대해상으로부터 8200여만원 등 모두 1억48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이후 최씨 등은 2016년 6월 "A사가 시술 현장에 필러 용해제를 비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1억여원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가 혈관에 주입될 경우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 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씨의 시술상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A사도 제품설명회에서 지원자를 모집하면서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았다"며 "응급처지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필러 용해제를 준비해 두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술을 위한 도구 등을 갖출 의무는 주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의료인인 시술자에게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A사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최씨에게 지급해야 할 3700여만원이 최씨가 스스로 지출한 6600여만원에 미달하는 이상 현대해상은 A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현대해상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A사는 최씨에게 1600여만원을, 현대해상에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진이랑 기사랑 다른사람

 

캐뉼라고 뭐고 다 똑같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320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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