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제]
인천에서 열린 마라톤대회 참가자가 인근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입어 골프장 운영사 관계자들이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도국제도시의 한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50대 A씨와 안전관리자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30대 남성 C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9시께 인천시에서 열린 마라톤대회 10㎞ 코스에 참가해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이에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빨과 턱관절 등 부상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C씨는 해당 골프장 운영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이 골프장에 외부로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그물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골프장 운영사는 주변 주민들의 조망권 민원 때문에 그물망을 설치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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