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검사 시절 MB 비방글 기소한 이완규…1·2·3심 전부 무죄였다
10,410 17
2025.04.11 00:47
10,410 17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한 정치웹진 운영자를 재판에 넘겼다가 1,2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당시 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 2013년 5월 협박죄로 기소된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운영자 신상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는 2012년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나서자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이명박 야 XXX야'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네X의 대갈통을 후려칠 힘이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줄 아느냐', '네 X은 노 대통령님을 죽인 X이야. 네X 퇴임하고 나면 네X 낯짝을 반드시 한 번은 볼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 처장은 보수단체가 고발한 이 사건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검사였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개별적 테러의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단순히 욕설 또는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을 넘어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공소요지를 밝혔다.


이 기소는 애초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도 피해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협박죄는 당사자가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실제 느껴야 성립되는데 이 역시 입증이 모호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형사처벌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주관적으로든 사회적 통념에 비춰보든 협박적 소정의 해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욕설과 분노의 표현일 뿐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도달했는지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조건이지만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욕설을 한 신 씨를 비판하는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고 조선일보에 관련 기사가 실렸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이 글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사는 피해자가 신 씨가 기소됐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소 이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하기도 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와 달라서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수렴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는 헌법상 지위를 갖는다고 일컬어지는 것도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인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자를 비판함으로서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치정체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지만 민주사회 시민은 누구든 국가정책 그리고 최고 국정운영자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은 개인의 권리행사를 넘어서 민주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시민의 덕목"이라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업으로 하는 언론인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속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회적 도덕적 비판을넘어 이를 국가의 형벌로써 의율하는 것은 지극히 신중을 기헤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같은 취지는 통치권자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헌재의 결정문에서 보는 바와 같다"고 판시했다.

2심도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협박죄의 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원장이었으며 재판부 주심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지낸 양창수 전 대법관, 양 전 원장 재직 때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이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하명 기소,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당사자도 법리적으로는 기소할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무죄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었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8107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선정 시 최대 100만원] 커뮤니티 하는 누구나, 네이버 라운지의 메이트가 되어보세요! 165 00:05 5,17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7,36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81,78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07,88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97,92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4,25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3,73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1 20.05.17 8,579,97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0,0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94,19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4332 이슈 이순신장군님 보고계시죠 에히메 현 경찰관들이 드디어 풍신수길의 목을 땄어요 16:50 60
2944331 이슈 본 기니(원희)는 천사가 될 수도 래퍼가 될 수도 있습니다 16:50 29
2944330 이슈 독수리의 혀에 송곳니처럼 돋아 있는 가시 16:50 63
2944329 이슈 어느 외국인이 인천 공항에서 본 공연 16:50 159
2944328 이슈 화제되고 있는 슈퍼주니어 동해가 팬에게 선물 받은 옷 2 16:50 175
2944327 유머 가장 친한 친구 결혼식 날 내 최애가... 4 16:49 317
2944326 정치 지들이 뭘 발표한지도 기억 못 하는 정당 1 16:49 147
2944325 이슈 강남>성수>을지로>홍대 다 돌아다닌 엑소 컴백 프로모션 근황 5 16:47 274
2944324 기사/뉴스 '키스는 괜히 해서!' 정환, 저 야망남 누군가 했더니…'2026 주목할 배우' 눈도장 쾅 16:47 316
2944323 이슈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컨텐츠 올라와서 팬들 반응 좋은 전소미 16:47 164
2944322 유머 갤럭시 트라이폴드폰이 JerryRigEverything의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3 16:47 314
2944321 이슈 왜 남자 요리사는 저런 흉터 조명 안해주는거냐.twt 10 16:46 1,112
2944320 기사/뉴스 기안84, 뜻밖의 과거 "조리고등학교 갈 뻔했다"('나혼산') 3 16:46 245
2944319 기사/뉴스 [단독] "한국, 6년째 최저임금에 고통"…'고용 충격' 사실이었다 4 16:45 486
2944318 기사/뉴스 "강아지가 화근"…나주시의회 34년 만에 첫 의원 징계 3 16:45 321
2944317 유머 니나똑바로말해 1 16:45 232
2944316 이슈 KBS교향악단을 새롭게 이끌어갈 제10대 음악감독 발표, 정명훈 지휘자 2 16:45 231
2944315 기사/뉴스 이주승, 공룡 다음은 미니카에 빠졌다 "AI 시대에 아날로그" [나혼산] 1 16:43 164
2944314 이슈 꿈빛파티시엘이 대전에 실존함...갈 때마다 너무 신기함.twt 4 16:43 731
2944313 정치 나경원 "통일교 시설, 야인 시절 여러명과 보고 온 게 전부" 3 16:43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