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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검사 시절 MB 비방글 기소한 이완규…1·2·3심 전부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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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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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한 정치웹진 운영자를 재판에 넘겼다가 1,2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당시 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 2013년 5월 협박죄로 기소된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운영자 신상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는 2012년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나서자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이명박 야 XXX야'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네X의 대갈통을 후려칠 힘이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줄 아느냐', '네 X은 노 대통령님을 죽인 X이야. 네X 퇴임하고 나면 네X 낯짝을 반드시 한 번은 볼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 처장은 보수단체가 고발한 이 사건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검사였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개별적 테러의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단순히 욕설 또는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을 넘어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공소요지를 밝혔다.


이 기소는 애초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도 피해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협박죄는 당사자가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실제 느껴야 성립되는데 이 역시 입증이 모호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형사처벌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주관적으로든 사회적 통념에 비춰보든 협박적 소정의 해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욕설과 분노의 표현일 뿐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도달했는지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조건이지만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욕설을 한 신 씨를 비판하는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고 조선일보에 관련 기사가 실렸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이 글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사는 피해자가 신 씨가 기소됐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소 이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하기도 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와 달라서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수렴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는 헌법상 지위를 갖는다고 일컬어지는 것도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인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자를 비판함으로서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치정체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지만 민주사회 시민은 누구든 국가정책 그리고 최고 국정운영자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은 개인의 권리행사를 넘어서 민주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시민의 덕목"이라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업으로 하는 언론인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속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회적 도덕적 비판을넘어 이를 국가의 형벌로써 의율하는 것은 지극히 신중을 기헤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같은 취지는 통치권자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헌재의 결정문에서 보는 바와 같다"고 판시했다.

2심도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협박죄의 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원장이었으며 재판부 주심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지낸 양창수 전 대법관, 양 전 원장 재직 때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이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하명 기소,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당사자도 법리적으로는 기소할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무죄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었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8107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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