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검사 시절 MB 비방글 기소한 이완규…1·2·3심 전부 무죄였다
10,410 17
2025.04.11 00:47
10,410 17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한 정치웹진 운영자를 재판에 넘겼다가 1,2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당시 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 2013년 5월 협박죄로 기소된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운영자 신상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는 2012년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나서자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이명박 야 XXX야'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네X의 대갈통을 후려칠 힘이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줄 아느냐', '네 X은 노 대통령님을 죽인 X이야. 네X 퇴임하고 나면 네X 낯짝을 반드시 한 번은 볼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 처장은 보수단체가 고발한 이 사건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검사였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개별적 테러의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단순히 욕설 또는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을 넘어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공소요지를 밝혔다.


이 기소는 애초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도 피해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협박죄는 당사자가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실제 느껴야 성립되는데 이 역시 입증이 모호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형사처벌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주관적으로든 사회적 통념에 비춰보든 협박적 소정의 해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욕설과 분노의 표현일 뿐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도달했는지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조건이지만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욕설을 한 신 씨를 비판하는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고 조선일보에 관련 기사가 실렸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이 글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사는 피해자가 신 씨가 기소됐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소 이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하기도 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와 달라서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수렴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는 헌법상 지위를 갖는다고 일컬어지는 것도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인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자를 비판함으로서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치정체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지만 민주사회 시민은 누구든 국가정책 그리고 최고 국정운영자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은 개인의 권리행사를 넘어서 민주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시민의 덕목"이라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업으로 하는 언론인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속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회적 도덕적 비판을넘어 이를 국가의 형벌로써 의율하는 것은 지극히 신중을 기헤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같은 취지는 통치권자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헌재의 결정문에서 보는 바와 같다"고 판시했다.

2심도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협박죄의 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원장이었으며 재판부 주심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지낸 양창수 전 대법관, 양 전 원장 재직 때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이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하명 기소,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당사자도 법리적으로는 기소할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무죄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었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8107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탈출 불가! 극한의 공포! <살목지> SCREENX 시사회 초대 이벤트 280 03.19 51,25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88,83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01,92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81,16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28,78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70,10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3 21.08.23 8,522,5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40,07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8,05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29,43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25,21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8668 이슈 17세기 레즈비언 수녀 스캔들 실화 영화...jpg 21:11 331
3028667 유머 실시간 MBC뉴스 유튜브 라이브 썸네일 23 21:10 1,835
3028666 이슈 예쁜 여자가 여자한테 작업을 걸면 생기는 일.....jpg 21:10 640
3028665 유머 한국사람 1년 의상 요약 jpg 1 21:09 685
3028664 유머 로봇청소기가 청소완료 후 보낸 메세지 4 21:09 696
3028663 유머 루이바오💜🐼 똑똑똑 루야도 퇴근할래요오~~ 5 21:08 468
3028662 이슈 이지리스닝 곡으로 2년만에 컴백한 비투비 신곡 3 21:08 115
3028661 유머 신부님 퇴마하다 옛친구 만남 6 21:08 588
3028660 이슈 실시간 또 왔다는 BTS 재난문자..jpg 177 21:06 10,354
3028659 이슈 워너원 - 부메랑 8 21:06 545
3028658 이슈 최근 연기 평 진짜 좋았던 여자 배우...jpg 23 21:05 2,619
3028657 유머 이 이불 맘에 든다냥 3 21:05 504
3028656 유머 인생이 시트콤 ㅋㅋㅋㅋㅋㅋ 21:05 535
3028655 이슈 한국 정치인들에게 케이팝덬들이 지금 가장 하고싶은 말.gif 41 21:03 4,479
3028654 이슈 2세대 포켓몬 치코리타.gif 8 21:03 760
3028653 유머 멕시카나 치킨 피싱 12 21:03 1,379
3028652 이슈 솔직히 찐으로 실체있게 해외에서 반응오면 더쿠 해외덬들부터 너도나도 알려주던 오겜 때 분위기 10 21:03 2,181
3028651 유머 외국인의 하이 파이브에 흔쾌히 응해주는 한국인들.gif 10 21:03 2,713
3028650 유머 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한 움짤들이 많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2 21:03 557
3028649 정보 🏅’26년 써클차트 여성솔로 음반판매량 TOP 6 (~2/28)🏅 3 21:00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