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부터 1년간 만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미리 준비한 '가짜 토사물'을 뿌려 세차비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60대 택시기사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런 방식으로 160여 명으로부터 모두 약 1억 5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으면 1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승객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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