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이중과세가 인정돼 부과세액을 재산정받았다. 70억에서 30억으로 절반 이하로 낮아진 추징액을 비롯해 납부고지서도 받기 전에 혐의가 알려져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10일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관계자는 OSEN에 유연석의 세금 납부와 관련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다"라며 결과적으로 약 30억 원 대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당초 알려진 70억 원 대 추징액의 절반 가량인 금액으로 이목을 끌었다. 지난 달 유연석은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아 연예인 중 역대 최고 수준의 세금 70억 원을 추징액으로 산정받아 화제를 모았던 터.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유연석을 향한 세무조사 논란은 그가 별도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며 촉발됐다. 소속사에 따르면 유연석은 지난 2015년부터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은 물론 부가사업과 외식업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 가운데 배우 유연석으로서 전개한 활동에 대한 수익과 이에 대한 세금은 개인 자격으로 납부했고, 유튜브 활동 및 기타 사업적 수익은 법인을 통해 납부했다.
국세청의 시각은 달랐다. 포에버엔터테인먼트가 배우 유연석이 설립한 사실상 1인 기획사 성격의 법인인 만큼 이 역시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따라야 한다는 것.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차이가 큰 만큼 그 여파로 70억 원이라는 연예인 중 역대 최고 세금 추징액이 부과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탈세 의혹이 제기된 최초 보도 당시에도 유연석 측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견해차"를 강조했다. 이에 곧바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제기했다. 그 결과 최초 추징액에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30억 원 대 세금이 부과됐고 곧바로 납부했다고.
무엇보다 유명세로 인해 유연석과 같이 이중과세에도 불구하고 '탈세', '세금 탈루' 등의 부정적 이슈로 이미지가 소비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유연석은 정확한 납부고지서를 받기도 전에 관련 의혹이 대대적으로 알려져 이미지 실추를 겪었다. 차기작으로 SBS 새 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출연을 앞두고 있어 캐스팅 부적절 논란까지 제기됐던 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를 두고 과세 당국의 보수적 세법 해석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전속계약 외의 별도 법인, 1인 기획사 설립에 대한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연예계 관계자는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기도 전에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비밀 보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며 "공정한 조세 행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9/0005280385
탈세가 많아서 우려와 비판의 시각이 언제나 있을순 있지만 유연석의 경우 세부내용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글씀
이번일만 봐도 알수있듯 세법해석은 시각에 따라 다양하고 그래서 적부심사와 조세심판 등이 있어 그래서 세금쪽 아는 사람들이 댓글에서 이건은 기다려봐야할 상황이네 라고 했었음
과정을 통해 소명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나도 관심있게 지켜봤고 오늘 기사가 나왔길래 글써본다
*추징금이 나왔다고 다 탈세가 아닌데 세부내용을 들여다보지않고 탈세라며 비난만 하는것(유연석은 첫기사 나왔을때도 세법해석차이로 적부심사 중이라고 밝혔음에도 결과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난받았음)
*납부고지서가 나오기도 전에 국세기본법을 위반하고 납세자 비밀 보호 권리를 침해하면서 유연석은 국민의 권리침해받았고 연예인의 이미지를 실추받았음
*국세청이 이중과세를 인정한 것
*"법 해석과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 이므로 39억의 금액에서도 여전히 세법해석 쟁점이 있다는 뜻
*탈세가 아니라 세법해석차이로 부과세액을 내는건데 추징금 소리만 보면 탈세네 하는것도 지양해야한다고 봄
ㅡ
연예인의 어떤 일이 있을때 한쪽만 보고 무지성 비난을 하기보다는 결과가 나올 사안이면 기다려보는것도 좋은 방향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