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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적으로 친구 아들 살해 시도…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무명의 더쿠 | 04-10 | 조회 수 17017

술에 취해 친구의 7살 아들을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진환)는 오늘(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5일 새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친구 B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안방에서 잠든 틈을 타 B 씨의 7살 아들 C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C 군에게 위해를 가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고 다른 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C군에게 접근했습니다.


C 군의 울음소리에 B 씨가 잠에서 깨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어머니의 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과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여 형을 다시 정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https://naver.me/FTXrte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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