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사는 2021년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2차 가해를 겪다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당시 군 검찰을 지휘·감독한 전씨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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