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건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에게 각각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신고 없이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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