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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비서실, 정무조정담당관실, 홍보기획관실 소속 공무원 10명이 의원면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유정복 시장을 수행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인천시는 의원 면직이 인용된 후부터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수리되지 않은 상태면 공무원이다.
그런데 유정복 시장 캠프에 있는 이들은 사직서만 제출한 상태로 유정복 시장을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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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기제 공무원 10명 이상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5명만 사직원을 제출한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지 않다.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모두 사직원을 낸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선 공무원 신분인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과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을 인지하고 있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출처 : 인천투데이(https://www.incheontoday.com)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45
난 지난 지선때 저렇게 했다~ 하는 내용인줄 알았더니 무려 오늘! 지금 대선관련 기사임....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