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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서울 도심에서 행인을 향해 흉기를 꺼내든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중국인 A(58)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인근을 순찰하다 신고를 접수한 기동순찰대는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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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제주에서도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40대 남성 B씨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10일 오전 2시 32분 서귀포시 서홍동 홍중로 거리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폭행 전과가 있는 B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신고자와 40m 근접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전체 길이 28㎝의 흉기를 발견해 압수했다.
B씨는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