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르면 이날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우 의장 측에 전달했다. 앞서 우 의장 측은 입법조사처에 국회 입법조사처에 한 대행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줄 것을 의뢰했다.
입법조사처는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만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하는 권한대행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 의장 측은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위법, 위헌 행위를 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으니 법적 대응에 즉시 나서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이나 11일 관련 인사청문요구서를 송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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