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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추천하는 게 월권인지 아닌지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을 먼저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원론적인 유권해석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에 대한 첫 법적 대응도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겁니다.
이는 앞서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1호가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청구했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나중에 한 대행의 행위가 '위헌' 혹은 '무효'로 판단될 경우 헌재의 심리도 무효가 될 수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명한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다. 그 임명과 관련된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함께 제기했고요.]
이런 가운데 우 의장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져 안정적인 개헌논의가 쉽지 않다"면서 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류효정]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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