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길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성동구 마장동 한 길가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 끝에 약 한 시간 만에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소지했던 흉기를 자택에서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낚시대 이음새를 깎다가 잊은 채로 흉기를 들고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0507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