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초 여성가족실은 공적심의회를 열고 홈스토리생활(서비스명 대리주부),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대표에게 시장 표창 추천을 의결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표창으로 추천 대상은 두 업체의 대표에 더해 공동 숙소를 운영한 관계자까지 총 세 명이다. 최종 수여는 이달 말 이뤄질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런 표창 수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는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필리핀 인력 100명 규모로 시작한 사업은 임금체불, 통금시간 제한 등 논란을 빚었다. 시는 월급제 외에 주급제 및 격주급제를 허용해 임금 지연 문제를 시정했고, ‘밤 10시 통금’은 근로기준법 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위반 소지로 폐지했다. 가사관리사 두 명이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강제 추방되는 일도 있었다.
표창의 권위를 떨어트리는 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지부장은 “서울시의 노동 정책이나 노동 인권을 역행시켰는데 표창받을 만할 일이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런 표창 수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는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필리핀 인력 100명 규모로 시작한 사업은 임금체불, 통금시간 제한 등 논란을 빚었다. 시는 월급제 외에 주급제 및 격주급제를 허용해 임금 지연 문제를 시정했고, ‘밤 10시 통금’은 근로기준법 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위반 소지로 폐지했다. 가사관리사 두 명이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강제 추방되는 일도 있었다.
표창의 권위를 떨어트리는 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지부장은 “서울시의 노동 정책이나 노동 인권을 역행시켰는데 표창받을 만할 일이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표창 수여에 관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가사관리사 두 명이 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근로자들 관리나 민원에 대해서는 잘 해결을 해서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라며 “근로한 분이 도망간 것은 근로 인권과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업체가) 가사관리사 분들 멘탈 관리도 하는 등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시는 최근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혀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가사사용인은 개별 가정과 계약을 맺고 일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유학생(D-2) 등 비자 보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6월부터 양육 가구와 매칭한다는 계획이다.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이주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달 2일 시와 시범사업 중개 업체인 이지태스크를 고발했다. 이지태스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고발 관련해 경찰 조사 등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며 “6월 이전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2633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