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보도를 낸 스카이데일리 본사를 경찰이 9일 압수수색 했다. 수사 착수 두 달여 만에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스카이데일리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국내 인터넷 매치인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매체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면서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해당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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