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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귄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오늘(9일) 오전 헌재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 27조 1항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또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일시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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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