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9일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 집 등에서 초등학생 딸의 친구인 B 양(12)의 신체를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4차례에 걸쳐 B 양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불법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딸이 학원을 간 사이 B 양과 집 안에 단 둘이 남게 된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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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정에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통받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직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