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이의신청 심문 비공개 진행
어도어 측 "비공개, 뉴진스 측이 신청"
뉴진스 측, 취재진 질문에 침묵 지켜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소헌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활동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 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낸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약 12분간 진행됐으며, 양측이 재판부에 각자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심문기일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가처분 결정 이후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각자 의견을 밝히고 끝났다"고 했다.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유에 대해선 "뉴진스 측에서 (비공개 진행을) 신청했고, 멤버 중 미성년자가 있어 그런 것 같다"면서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앞으로도 비공개로 진행할 건지" "새롭게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가 있는지" "지난 가처분 심문과 비교해 어땠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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