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운영사 에스알(SR)이 반복적으로 열차 승차권을 다량 예매·환불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좌석 선점 후 열차 출발 전 환불을 반복하는 행태를 막고 실제 열차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SR은 지난달 28일 SRT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 다량환불 행위에 대한 이용제한 안내를 공지하고 반복 환불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했다.
열차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일인이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회 이상 환불하고 환불율이 90%를 넘는 경우 탈퇴 조치한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 환불율 100%인 경우에는 즉시 탈퇴 조치에 나선다. 탈퇴시 1년 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탈퇴 후 동일인이 명의를 바꿔 재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기반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 기반 모니터링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자의 반복적 재가입 원천 차단에 나선다.
-todf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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