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408/131373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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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2018년 6월 침대 매트리스에 장착해 쓰는 소독·방충제 ‘마이크로가드’를 판매하면서 원료의 안전성을 거짓, 과장해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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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가 외부 기관을 통해 검사해 보니 제품을 사용할 때 노출되는 양으로는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긴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평가 결과가 마이크로가드 제품을 사용할 때의 노출량이 유해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원료 자체가 무해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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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