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노소영, 김희영에 '30억 손배' 소송비 청구…법원 2000만원 인용
14,526 5
2025.04.09 08:29
14,526 5

 

지난해 손배 제기해 20억 인정…소송비용은 1/3 원고, 나머지 피고 부담
김희영 측 이의 제기 안 해 노소영 측 신청 그대로 인용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이 최근 인용됐다.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노 관장 측 신청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20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인용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해 9월 20일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199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했지만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다. 승소자는 지출한 소송비용 일부를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고와 피고의 승소 및 패소 비율에 따라 비용이 조정된다.

소송비용은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해 부담하는 수수료인 인지대와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에 대한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비 등이 해당한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변호사비인데 소송가액(소가)에 의해 좌우된다.

 

 

변호사비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인정되는데, 노 관장이 본안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보수액의 한도는 2590만 원 정도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 원과 송달료 등을 더한 뒤 당시 본안소송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인 노 관장 측이 3분의 1, 피고인 김 이사 측이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한 판결을 토대로 계산하면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000여만 원이다. 실제 법원도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을 2000여만 원으로 계산한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2023년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다"며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와 같은 액수다.

 

그러면서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인 노 관장이, 나머지는 피고인 김 이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당시 김 이사 측은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의 위자료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나흘 만에 노 관장 측에 위자료 20억 원을 송금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의 계좌로 금원을 입급해 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당시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상간녀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반발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노 관장 측은 확정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지난해 9월 20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다.

 

이후 노 관장 측은 다음 달인 10월 2일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서와 함께 소송비용 계산서를 송달했고, 김 이사 측은 같은 달 8일 이를 수령했지만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최고서 도달 후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통상 피신청인이 답변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비용계산이 이뤄지는데 이에 따라 법원은 노 관장 측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해 부담할 소송비용을 계산했고 지난 7일 이를 확정했다. 그리고 이튿날인 8일 양측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후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노선웅 기자 (bueno@news1.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81396?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쿤달X더쿠💙] 뽀송뽀송한 앞머리를 위한 치트키! 쿤달 드라이샴푸 체험 이벤트 (100인) 270 02.24 21,19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842,32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759,65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830,92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077,43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9,98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2,26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0,49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26,57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6,20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87,91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03500 기사/뉴스 "커피, 양동이에 담아드림" 대용량 목마른 자 모여라 12:01 56
3003499 기사/뉴스 [속보] 김 총리 "가짜뉴스, 관용 없이 뿌리 뽑아야" 8 11:59 175
3003498 이슈 쿵푸하는 중국의 로봇들 1 11:58 61
3003497 유머 혼자놀기 장인 가나디 1 11:58 122
3003496 유머 [효리수] 유리 노래 조롱하는 수영.twt 4 11:57 399
3003495 기사/뉴스 술자리 지인 흉기 살해한 50대, "한 살 어린데 버릇없어서" 4 11:57 137
3003494 정치 [속보] 국힘 TK 의원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찬성 12 11:57 329
3003493 이슈 지나치고, 내달리고, 급정거.. 그 유명한 천안버스를 직접 타본 기자 11 11:56 356
3003492 기사/뉴스 "저체중 아기 이것만 먹는데"‥쿠팡발 분유 폭등 2 11:56 494
3003491 이슈 펜디쇼 아이들 우기 게티 이미지 5 11:55 463
3003490 이슈 진짜 살기 좋아보이는 샌프란시스코 소살리토 6 11:55 474
3003489 기사/뉴스 박명수, 방청객 알바 시절 외모 지적 받았다…"이상하게 생겨, 잘될 것 같아" (라디오쇼)[종합] 11:54 111
3003488 유머 🐒 오랑맘 건들지말라고 철벽수비하는 펀치 4 11:53 531
3003487 정치 요즘 도는 털보스쿨 블랙리스트 15 11:53 555
3003486 정치 외국인 관광객과 기념촬영 하는 이재명 대통령 [포토] 5 11:53 431
3003485 기사/뉴스 “친구들아, 노벨상 받아야지” 올해 신설된 ‘가수 윤하 장학금’ 3 11:52 407
3003484 이슈 오늘자 블랙핑크 지수 기사사진...jpg 31 11:51 1,796
3003483 유머 문학적으로 잔소리 하는 어머니 1 11:50 531
3003482 이슈 라마단 기간 동안 매일 밤 하늘로 초록빛 내뿜어야 되는 타워 4 11:50 708
3003481 기사/뉴스 李대통령 옆에 선 이부진 "한국, 외국인에게 멋진 나라됐다" 12 11:48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