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 대행이 기습적으로 대통령 몫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하자, 철회를 강력 요구하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다. 하지만 국회 몫 3인 재판관에 대해서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 절차를 거칠 뿐, 대법관과 달리 임명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전날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 등 재판관 후보자 2인 역시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한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다. 하지만 국회 몫 3인 재판관에 대해서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 절차를 거칠 뿐, 대법관과 달리 임명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전날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 등 재판관 후보자 2인 역시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인사청문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임명동의안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국회의장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이 ‘인사청문요구서가 국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행정절차 비협조를 통해 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임명 강행 규정 역시 ‘국회 제출’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제출 자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행이 국회에 보내게 될 두 재판관의 인사청문요구서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려면, 우 의장의 ‘수리’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이 국회가 통과시킨 두 건의 상설특검(내란 의혹·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거부권이 없음에도 행정절차 비협조로 상설특검 출범을 막고 있는 것처럼, 국회 역시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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