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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노무현 향해 “검찰 인사권 넘겨라”…‘검사스럽다’의 원조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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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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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무례한 공세에 ‘검사스럽다’ 신조어 탄생

2003년 3월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한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동그라미 속 인물이 이완규 당시 대검찰청 검사. 청와대 사진기자단

2003년 3월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한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동그라미 속 인물이 이완규 당시 대검찰청 검사. 청와대 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 ‘40년 지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검사들 대표로 노 전 대통령에게 맞선 이로도 유명하다. 당시 이 처장을 포함한 검사들은 검찰개혁을 하려는 노 전 대통령에게 공격적인 질문 공세를 폈고, 이로 인해 무례하다는 뜻의 ‘검사스럽다’는 신조어도 나왔다.

이 처장은 2003년 3월9일 열린 노 전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여한 평검사 10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당시 대검찰청 검사였던 그는 함께 배석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는 검사들 요구가 “세계 유례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건 저희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그걸 모르면서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며 노 전 대통령을 향해 “그런데 주장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가진 제청권,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게 들어왔단 사실 때문”이라며 “이런 폐해가 있어 주장하는 것이지 세계 유례가 없는 걸 갑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당시 검사들 주장의 핵심은 인사권이었다.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사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 그래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검사는 없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는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이뤄지기도 했지만 검사 쪽의 반발은 없었다.

당시 이 처장은 이어 “저희가 주장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지 않고 (강금실) 장관님께서 혼자 열심히 밤을 새면서 하셨느냐.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인사를 빨리 해야 하는 급박성(으로) 인사위 구성이 실질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하는데, 그 말도 이해하지만 인사의 급박성보다는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다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 처장은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주면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강 장관 주장에 대해서도 “저희들 의견과 다르다”며 별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당시 박경춘 서울지검 검사는 고졸인 노 전 대통령에게 “(노 전 대통령이)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다”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란 노 전 대통령의 어록을 남겼던 검사와의 대화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사후 출간된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검사들의 인사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젊은 검사들이 정치적 독립의 충정을 토론하면 공감을 표시하고 필요한 약속을 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검사들은 처음부터 인사 문제를 이야기하고, 돌아가면서 준비해 온 말만 되풀이했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검찰 중립을 보장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면 검찰도 부당한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이후 2012년 4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쓴 사람을 ‘협박죄’로 기소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였던 이 처장은 정치 웹진 ‘서프라이즈’ 운영자 신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명박 야 이 ○○○야’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네×과 네×의 개인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칼을 내미는 순간, 네×들은 살아도 산목숨이 아닐 것이다”라고 적은 것을 협박죄로 기소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고,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 처장은 이후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하자 사표를 냈다.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그는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란 글을 올리며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대화 때를 거론했다. 당시 자신이 공정한 검찰 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그때 그런 장치가 도입됐었다면 검찰이 현재와 같이 비난받는 모습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법제처장에 임명됐고,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의해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9866?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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