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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청산가리 살인’ 재심 선 당시 수사관…강압 조사 의혹에 “검사 지시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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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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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법정에 당시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섰다. 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의 재심 이유이기도 한 강압·위법 수사 의혹에 대해 “검사의 지시대로 수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8일 살인과 존속살인 혐의로 각각 기소된 A(75)씨와 A씨의 딸(41)씨의 재심에서 당시 피고인들을 수사한 검찰 수사관 C씨를 증인 신문했다.

이날 재판에서 C씨는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 대해 “제가 그렇게 수사했던 것에 나쁜 의도는 있지 않았다. 고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 실책이고 소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절차상의 과오가 있었을지 몰라도 수사를 잘못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당시 진술 녹화 영상을 바탕으로 유도신문성 수사 방식 등을 지적하자 C씨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검사가 지시한 대로 수사했을 뿐이다”고만 답했다. 또 C씨는 “B씨가 범인일 수 있다는 추리로 추궁한 끝에 최초 자백은 받아낸 것은 분명하다”며 “재심 개시 결정 과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으로 검사와 담당 수사관이 악마화됐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위법 수사를 판단할 핵심 증인인 당시 담당 검사도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증인신문은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피고인으로 재판에 선 이들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마신 A씨 아내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주민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A씨는 무기징역, B씨는 징역 20년형에 처해졌다.

부녀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당시 수사 검사가 진술의 앞뒤가 안 맞는 정황을 꿰어 맞추기 위해 범행 경위를 미리 단정하고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며 “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8274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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