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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mbc 단독] 심우정 딸 심민경 서류 3등→면접 1등, 서류 1등은 면접 3등으로 탈락 / 내부 규정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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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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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PFzOdqUcZ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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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합격한 심우정 검찰총장 딸 심 모 씨의 서류전형 평가 결과입니다.

지원자 19명 가운데 서류 전형 합격자는 5명.

심 씨의 응시 번호는 3번으로, 3등에 그쳤습니다.

심 씨의 서류 전형 평균 점수는 75.3점.

2등보다는 3점이 낮았고, 1등과는 7점이 넘는 차이가 났습니다.

결과는 면접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3명의 면접위원이 업무 적합성과 합리성, 영어 능력 등 5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위원 2명이 심 씨에게 만점을 줬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1등을 했던 지원자는 면접을 거치며 3등으로 떨어져 탈락했고 심 씨는 면접 점수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서류 전형 당시 점수는 단지 통과냐 아니냐만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순위까지 기록하며 소수점 단위로 점수를 매겼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심 씨의 국립외교원 경력 외에 대학원 연구 보조원, UN 산하기구 인턴 등 학창시절 경험까지 합한 35개월을 모두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것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류 전형 심사위원 3명 가운데 2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전문가.

인사혁신처에서 국민통합위원회와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됐던 인물들이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경호처 등에 파견됐던 사람이 왜 외교부 채용 심사에 참여했는지 물었지만 외교부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심 씨가 국립외교원에 채용될 때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 씨는 당시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 신분으로 채용됐는데, 심우정 검찰총장과 외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교부와 소속기관의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내부 규정.

'학위 소지자'로 공고하고는 '학위 수여 예정자'를 선발하는 것은 '채용 비위'라고 명시했습니다.

학위 예정자인 심 씨의 채용 사례가 '채용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간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석사학위 소지자로 간주해 채용했다고 하는 해명은 권익위의 매뉴얼도, 자신들이 정한 자체 매뉴얼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학위 예정자를 채용해 왔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던 외교부는 자신들의 내부 규정 위반이 확인되자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690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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