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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믿었던 친구 내 나체 합성사진으로 카톡’ 강제전학 징계에 소송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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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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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해당 중학생 A군 측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A군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도 A군 측에서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A군과 피해자는 둘다 중학교 3학년이었다. A군은 지난해 6월께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상반신 나체 사진 1장을 합성해 만들었다. 이어 이 사진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로 랜덤채팅 어플 2~3개에 가입했다. A군은 사칭 계정을 만들며 피해자의 실명과 주소, 소속 학교도 그대로 사용했다.

A군은 랜덤채팅 어플로 불특정 다수인과 대화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어플 중 일부는 성매매 등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어플이었으며 A군도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한 달 뒤, 다른 친구를 통해 자신의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SNS에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자는 A군이 범인이 아니라 친구라고 믿었다. 새벽에 A군과 고민 상담을 하며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A군은 이때 피해자에게 자신이 한 행위임을 스스로 밝혔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진 않았다. A군은 피해자에게 “이기적이고 뻔뻔한 말이지만 너의 신상은 금방 지워진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A군을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서울 강남 8학군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1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학폭위는 A군의 가해 행위를 인정했다.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인 강제전학을 결정했다.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등을 조치했다.

A군과 그의 부모는 학폭위의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소송을 내며 “강제전학 조치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합성 사진은 1장에 불과하다”며 “자동으로 사진을 합성해주는 경로를 발견하고 성적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합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털어놓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강제전학은 너무 과도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군의 행위가 청소년인 피해자의 일상적인 생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심각성과 고의성,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친구를 통해 우연히 A군의 행위를 인지하게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속성과 파급력 또한 상당히 높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군의 사건 직후 발언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A군 측에선 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자신과 비슷한 행위를 한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나온 것은 한 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도에 나타난 정보만으론 A군에게 불평등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보도의 취지는 딥페이크 범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전학 처분으로 인해 A군이 입시 등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입더라도 이는 행위에 따른 책임으로서 A군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전학 처분으로 침해되는 A군의 사익이 전학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항소가 가능한 기간이 아직 남았다. A군 측에서 기간 내로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 2심이 열리게 된다.


https://naver.me/5vc6iV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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