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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돌변한 한덕수 '월권' 논란... 권한대행 초유의 헌법재판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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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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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한 적은 있지만,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인 양 직접 지명한 건 초유의 일이다. '월권' 논란이 거센 이유다.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된 줄 아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 대행은 돌연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하던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한 대행의 버티기는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반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잦아든 혼란과 여론의 대립을 다시 부추기는 모양새다.

한 대행은 이날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여기까지는 정치권의 요구에 부응했다. 하지만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끼워넣었다.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이다. 지명된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한 대행은 입장문을 내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절차를 이유로 들었다.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언제든 본회의 표결로 직무를 정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대로면 열흘 뒤 공석이 될 2명의 재판관 자리를 채워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향후 탄핵심판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대행의 선택이 오히려 분열을 가중시켰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은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 행사를 자제했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은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에 앞서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명을 선출하거나 지명한다.

한 대행은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담긴 재판관 지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지난해 12월 26일 담화)이라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 대행은 불과 석 달여 전 자신의 말을 뒤집었고, 특히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판단의 잣대를 달리한다는 의구심을 자초했다. 한 대행의 생각대로라면 진보 성향의 2명 재판관 임기 만료에 맞춰 헌법재판소는 보수(이완규)와 중도(함상훈) 성향이 강화된다.

후보자 결격 사유까지 겹쳐 논란이 증폭됐다. 검찰 출신인 이완규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측근이다. 이 처장은 불법계엄 사태 다음 날 내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비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자리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처장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건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두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안 접수를 거부할 방침이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이 사고 상태였지만 지금은 궐위 상태"라며 "대행의 권한 행사와 관련해 제한적 또는 전폭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처장은 줄곧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물망에 올랐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도 인정받았다"고 옹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5840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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