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에 관한 질의 회답에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으므로, 현상 유지가 아닌 한 임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 때문에 재판관 공석 시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규정이 필요하며, 재판관 공석으로 헌재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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