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레이블 퀘이보 뮤직비디오에 작가 작품 노출
“사용 중단 요청했지만, 묵묵부답…법적 대응 진행”

[서울와이어 황대영 기자] 하이브 미국 법인(HYBE America Inc.)이 현대미술 작가 대니얼 아샴(Daniel Arsham)에게 저작권 침해로 피소됐다. 산하 레이블 퀄리티 컨트롤 뮤직 퍼블리싱(QCM) 소속 래퍼 퀘이보(Quavo)가 신곡 뮤직비디오에 대니얼 아샴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장에 따르면 아샴은 해당 영상과 게시물이 게재된 직후 피고 측에 수차례 ‘사용 중단 요청’을 발송했지만,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아샴은 ‘명예적·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그는 하이브 미국 법인이 해당 콘텐츠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샴은 미국 저작권법(연방법 17 U.S.C. § 101 등)과 뉴욕 민권법(§§ 50~51)에 근거해 총 4개 항목의 법적 책임을 물었다. 여기에는 ▲직접 침해 ▲대리 침해 ▲기여 침해 ▲인격권 침해가 포함되며,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물론, 관련 콘텐츠의 사용 및 배포 금지도 요청했다. 또 배심 재판도 공식 청구했다.
전문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46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