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4/08/PYH2024062003580001300_P4_20250408145326674.jpg?type=w860)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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