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선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서 뒤집어진 것이다. 또 김씨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6월인 선고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는 8일 뇌물공여,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3월 당시 최 시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전자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지만, “투표기계가 고장났다”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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