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했다가 적발된 중국인 고교생 A 씨 등 2명이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도 무단 촬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미 공중 전력의 운용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것. 당국은 A 씨 부모가 중국 공안인 점도 확인해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최근 중국 국적 외국인이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을 보다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북한)을 넘어 중국 등 제3국까지 확대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안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고교생 2명은 오산공군기지 인근에서 미군 전력 등을 촬영했다. 이들은 이후 지난달 21일 10전투비행단 인근으로 이동해 휴대전화와 DSLR 카메라로 이착륙중인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일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출금조치를 하는 한편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대공용의점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A 씨 부모가 중국 공안인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입국한 배경과의 연관성 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