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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
문제는 기존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는 점이다. 최근에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 당시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멤버 전원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날 역시 감정적 호소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뉴진스의 행보는 팬덤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에게는 강한 호소력을 가졌을지 모르나,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우선되는 소송에서 감정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 결과 지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뉴진스가 꿈꾸던 ‘탈 어도어’ 행보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뉴진스는 최근 “본안 소송에서는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대폭 보강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이들이 과연 어떤 종류의 ‘증거’들을 제시하며 어도어와의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나설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뉴진스가 이번 본안 소송에서 이전처럼 감정적인 호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 법률적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면, 소송의 흐름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뉴진스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속사와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케이팝 산업의 시스템 자체를 비판하는 등 다소 이례적인 행보를 이어가면서, 국내 여론은 과거에 비해 다소 부정적으로 기울어진 상황이다.
물론 뉴진스가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의 내용과 법적 효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어도어 역시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 강력한 증거들로 맞서고 있는 만큼, 뉴진스가 새롭게 제시하는 증거들이 법원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 3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은 해당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엔 프로듀서 라인업 등 뉴진스와 함께 할 경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제시할 것을, 뉴진스 측엔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