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25912?sid=100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의 지명을 두고 월권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지명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정사상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이선애·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있으나, 이는 모두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를 형식적으로 임명한 사례”라며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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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국회 청문회만 거치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어도 임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