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 등에 따르면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 등 2명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했다.
이들은 중국 고등학생으로 지난달 18일경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소식통은 "이들 부모가 중국 공안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카메라에서는 10전비 소속 전투기 사진들이 대거 발견됐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했다. 경찰은 현재 A씨 등이 수원 비행장을 촬영하기 전 사흘간 또 다른 군사시설을 촬영하지 않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고등학생이 관광비자로 입국해 우리 군 기지 근처에서 전투기를 몰래 촬영한 배경에 공안인 부모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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