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를 위해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를 악용해 재직기간 동안 자행한 범죄 관련 주요 증거를 은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전 최고위원은 "국가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가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증거은닉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내란죄를 비롯해 해병대원 수사외압, 불법 공천개입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 의혹의 증거를 남김없이 보존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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