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올해 1천713개 청년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대상자 중 올해 기준에 맞는 886가구, 신규 선정된 827가구 등이다. 이들은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월 최대 15만원을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가구는 분기별로 울산 주거지원 포털 누리집(www.ulsan.go.kr/s/house)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울산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최장 4개월간 주거비를 현금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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