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으로 독자 활동 금지... "상황 지켜보는 중"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벌이고 있는 전속계약 분쟁이 심화되자, 뉴진스를 모델로 세웠던 기업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업계는 법원이 독자 활동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만큼 큰 광고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법적 분쟁이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광고나 작사, 작곡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뉴진스의 활동 재개는 요원하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25일 콘서트를 통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존중하지만, 어도어로 복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잠정적인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코카콜라와 뉴진스의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현재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광고를 촬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아마 기존에 촬영한 콘텐츠를 활용하지 않았나 싶다”며 “뉴진스가 잠정적 활동 중지를 선언한 만큼 활발한 광고 활동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그대로를 봐주시면 된다"며 "이외에 회사 입장에서 특별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설명했다.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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