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등 11명,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 발의, 찬성 논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에서 탄핵된 윤석열 씨 비판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촉구 결의 안건’을 발의,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행위를 비판한 정당한 행동에 대해 징계하라는 것은 반민주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힘 의원들 "대법원이 유죄 판결", 전교조 "그것은 조퇴투쟁 때문"
7일 교육언론[창]은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지난 3월 31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을 살펴봤다. 이 발의안에는 강석주 시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발의안은 특별한 일이 없는한 오는 4월 15일쯤 열리는 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의원은 결의안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해 1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과거 전교조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하여, 2020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불법을 저지른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결의안 발의 이유에 대해 이 시의원은 결의안 제안서의 ‘제안 이유’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에 교육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불법적인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2020년 대법원 유죄 판결은 이 시의원 주장대로 오로지 시국선언을 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시국선언과 함께 근무시간 중 조퇴투쟁을 벌여 ‘직무 전념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봤기 때문”이라면서 “지난해 12월의 단순 시국선언과 같은 교사의 행위에 대해 징계나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 3일 만인 지난해 12월 6일, 교사 1만5225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을 대통령실 앞에서 발표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존재하는 나라에서, 교사들은 더 이상 정의를 가르칠 수 없다”고 개탄한 바 있다.
교육부도 징계 요구 안했는데 시의원들이?...전교조 "시대착오적 행위"
이 시국선언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특별한 징계 요구를 한 바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징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홍순희 지부장은 교육언론[창]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우두머리 행위로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한 윤석열을 돕기 위해 교사들에게 쇠몽둥이를 들고 나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내란 동조 행위이며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에서 탄핵당한 윤석열 씨 등을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충암고 학교법인인 충암학원의 윤명화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안건을 지난 3월 31일 집단 발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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