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즉시 항고가 이뤄진 도쿄고등재판소에서도 해산명령이 유지될 경우 해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경우 교단은 법인격을 잃고 세제 혜택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포교 등 종교 활동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도쿄지방재판소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천5백 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 엔에 이른다면서 이를 근거로 해산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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