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길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의 부인도 범행 현장까지 동행한 사실이 cctv로 확인 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조건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65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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