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성폭력 혐의(준강간치상)로 수사를 받다 숨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피해자 쪽은 장 전 의원에 대한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런 요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해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혹은 불기소 처분을 해왔다. 이에 대해 피해자 ㄱ씨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은 불가피하지만 이와 별개로 피고소인 행위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혐의에 대해 아무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과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건 차이가 크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종합해 장 전 의원 혐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은 이 수사가 80% 이상 진행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관된 디엔에이(DNA)와 피의자 디엔에이를 대조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수사만으로도 혐의 인정은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피해자 쪽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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