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헌재가 부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일)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은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 대행은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금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한 대행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고집을 꺾고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무려 세 차례에 걸친 헌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한 대행을 헌법 파괴 확신범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마 후보자가 취임하지 않은 채로 오는 18일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선고 불능 상태에 빠진다"며 "한 대행이 고의로 헌재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