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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자 선관위에 '궐위 대선·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 가능하냐'고 문의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 사무처에 "현행 국민투표법 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공직 선거와 맞지 않다. 법 개정이 우선 돼야 한다"며 "최소한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이후에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사전 투표 문제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최소한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이 있어서 15일까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관련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