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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 행위가 일종의 이해 충돌임을 인식하고 기록물 지정 행위를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온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파면된 가운데, 그의 주변에 남은 흔적 즉 대통령 기록물 처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2.3 내란 관련 문건들이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될 가능성에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땐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을 쥐게 되는 만큼, 한덕수 대행에게 이를 맡겨도 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되면 최대 15년에서 30년까지 열람이 불가능하게 된다. 국회에선 12.3 계엄 이후 이미 지난 2월부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안 4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논의는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한 상태다.
"계엄, 갑자기 벌어진 일 아냐" "내란 전모 밝히려면 은폐 막아야"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이라는 명칭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용혜인 의원은 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 (대통령 기록물 이관 조치는) 1년이 걸리는데, 60일 만에 다 해버려야 하기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지금처럼 권한대행이 알아서 하는 방식보다는 (국가기록원장이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에도 참여했던 용 의원은 무엇보다 12.3 계엄의 경로, 즉 전체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이 계엄 문건 '봉인 방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용 의원은 "계엄이 지난해 12월 3일 그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지 않나"라면서 "계엄을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경로가 있을 것이고, 그 흐름들을 쫓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한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란 과정 전모를 밝히는 게 필요한데 그 대부분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은폐, 비공개 돼버리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경우 제도적 개선안을 내서 이를 방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과 김태선 민주당 의원의 관련 법안에는 특히 정보공개 소송 대상 대통령 기록물일 땐 소송 마무리 후 이관되도록 조치하는 안도 담겼다. 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때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의 진실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7시간의 진실은 정보공개 소송 도중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며 소송을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게 돼 현재 10년 넘게 소송 진행 중"이라고 짚었다.
결국 문제는 시간이다. 두 달 남짓 남은 기록물 이관 시점을 고려하면, 국회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