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헌법에 반하는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한다"며 "당연히 8대0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특히 모든 국민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헌재가 8대0으로 이견 없이 파면 결정을 내린 만큼 국민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헌재 선고 전에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었지만 결정 후에 이견을 낸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헌법을 지키는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가진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국회에 침입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 권한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 동안 양극화됐던 우리 사회가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 교수는 "시민사회가 양극화된 정치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들에 과도하게 휘둘리기보다는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고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모두 헌재 판결 전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회에 혼란을 준 것은 큰 잘못"이라며 "이제 정치권은 누가 승리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 함께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세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언이 명백히 위헌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만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기계적 균형을 취할 사안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행위"라며 "역사적으로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정당 등 세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7696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