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했습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입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문, 상고장 부본 등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합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 대표 자택 및 사무실 관할 법원을 통해 직접 송달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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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407154229736